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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제안센터

"자치입법 제안센터는 조례 등에 대한 도민의견 제안 창구입니다."

생활에 불편이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조례의 제·개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 범위>
1.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2.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
3. 필요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4. 불합리하거나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는 조례의 내용 등

<유의사항>   아래 사항의 경우 답변 대상이 아닙니다.
1.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아닌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과 관련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국가나 다른 공공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조례와 관련 없는 단순한 진정, 건의, 민원, 사실확인 등의 사항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 입법지원팀 74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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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요청
작성자 김동현
조회수 233
등록일 2023-04-2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해당 지역은 조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례 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안에 오래된 건물은 주차장 설치기준 때문에 용도변경 등 여러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주차장 설치기준만 완화가 된다면 규제완화로 해당 지역에 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련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2조제2항4)과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5)에 따르면, 「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6)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경우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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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정책입법담당관실
등록일 2023-05-18 15:1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입법 제안센터에 관심과 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제39조제2항에서 규정한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달라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어 주차를 유발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주차시설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고,‘공용주차장 설치’라는 부분에 대한 지역적 여건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등 다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귀하의 의견과 같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주차정책은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으로 고도의 정책적인 검토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귀하의 견해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현 상황에서 조례안 개정여부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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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 입법지원담당관 담당자 : 현혜정 (☎ 064-741-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