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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제안센터

"자치입법 제안센터는 조례 등에 대한 도민의견 제안 창구입니다."

생활에 불편이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조례의 제·개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 범위>
1.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2.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
3. 필요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4. 불합리하거나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는 조례의 내용 등

<유의사항>   아래 사항의 경우 답변 대상이 아닙니다.
1.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아닌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과 관련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국가나 다른 공공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조례와 관련 없는 단순한 진정, 건의, 민원, 사실확인 등의 사항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 입법지원팀 74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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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진입로가 막다른도로서 부적합한 경우이고 부당하여 질의와 제도개선을 요청 합니다
작성자 신승호
조회수 3966
등록일 2011-10-27
첨부

건축 증개축신청시 부당한 사유 질의서 4 사진포함.hwp 바로보기

1.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지사님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 담당부서 직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건축법 적용상 지목이 전(田)인 진입로가 막다른도로 규정적용에 해당 되는지요?

3. 그리고 진입로주변 주택들이 규정도로를 미확보하고 건축행위 및 건축허가등 위배 되어있는 경우이고

실제로 막다른도로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이며 기 건축행위와 허가등은 배제되고 최종 신청자인 본인소유지만 규정적용을 해야하는지요? 현실에 안맞고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또한 다른지역도 본 내용과 같은 사유가 많다고 합니다

4. 부적합하고 적법하지 않은 규정은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개축을 4개월여간 신청보류하고 있고 시급하며 정당한 개선방안과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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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김봉희
등록일 2011-12-0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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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제안사항에 대한 답변사항입니다.

답변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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