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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제안센터

"자치입법 제안센터는 조례 등에 대한 도민의견 제안 창구입니다."

생활에 불편이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조례의 제·개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 범위>
1.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2.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
3. 필요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4. 불합리하거나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는 조례의 내용 등

<유의사항>   아래 사항의 경우 답변 대상이 아닙니다.
1.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아닌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과 관련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국가나 다른 공공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조례와 관련 없는 단순한 진정, 건의, 민원, 사실확인 등의 사항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 입법지원팀 74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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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양계)복지법 개정의견
작성자 최현배
조회수 3600
등록일 2011-12-06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양계) 복지법 개정의견.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가축(양계) 복지법 개정의견


1. 개정이유
제주도는 오는 2015년까지 청정 브랜드 가치와 접목한 제주 축산업 브랜드 글로벌화, 가금 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로 가축전염병 프리존(Free Zone) 제주 구축, 사람과 환경이 존중되는 녹색 축산업 육성을 전략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가축들의 본성 억제에 의한 스트레스나 기타 여러 가지 이상 증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으며 양계장을 비롯한 여러 사육장에서는 인위적인 집단 사육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엄청난 양의 항생제를 사용하는 등, 집단사육에 기인한 문제들을 표면적으로만 해결하고 있다. 이는 EU의원회에서 [EU 동물복지 5개년 행동계획 (2006-2010)]을 공표하고 공동농업정책(CAP)에 의거한 가축복지기준, 세계동불보호협회(WSPA)의 [World Farm Watch] 사업을 통한 케이지나 크레이트 사육금지 등 집약적 농업이 가축복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리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현행 조례에는 이를 반영한 내용이 없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가축(양계) 복지법 개정의견을 제시한다.


2. 주요내용
가. 닭 7마리당 1개의 둥지 제공
나. 닭 1마리당 15cm의 횃대 제공
다. 바닥에 깔짚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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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김봉희
등록일 2012-01-04 13:49


>항상 도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소관 상임위인 농수축 지식산업 위원회에서

처리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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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김봉희
등록일 2012-01-12 16:58


먼저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치입법 제안센터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가축(양계)복지법 개정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EU에서 제시한 동물복지 정책을 그대로 따르자면 현행 동물사욕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처해 있는 축산업의 생산시설과 여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1.6.29)하여 시행예정('12.2.5)

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장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도입되어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소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물의 본래적 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사육기준을

충족하는 농장에 대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의 수준을 넘어 동물복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우리사회의 진일보한 의식을 담고 있으며 향후 동물보호 복지의식을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로 작용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시하여 주신 EU의 세부보호기준내용은 자치입법으로 함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우선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포함여부는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반영키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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