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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제안센터

"자치입법 제안센터는 조례 등에 대한 도민의견 제안 창구입니다."

생활에 불편이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조례의 제·개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 범위>
1.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2.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
3. 필요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4. 불합리하거나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는 조례의 내용 등

<유의사항>   아래 사항의 경우 답변 대상이 아닙니다.
1.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아닌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과 관련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국가나 다른 공공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조례와 관련 없는 단순한 진정, 건의, 민원, 사실확인 등의 사항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 입법지원팀 74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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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소음 피해 관련 조례. 항공고도 및 비산먼지 자치 입법 제안
작성자 윤경도
조회수 3392
등록일 2010-09-17
안녕하십니까?
제주 특별 자치도 의회 문대림 의장님.
용담 2동 월성마을 환경 및 항공 소음 피해 대책 특별 위원회 위원장 윤경도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아래와 같은 조항은 있으나

▶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9.23][법률 제10161호 2010.3.22제정] 국토해양부(공항 환경 담당관) 02-2669-6312 의하여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항소음 2소음대책 3.항공기 4.공항 5.공항시설관리자 6. 공항개발사업시행자 7. 공항소음대책사업 8. 주민지원사업 9. 소음영향도

▶ 제주 특별 자치도 공항소음 피해 대책 지역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 2006-11-29 조례 145호)에 의하면 제 3조 (소음 피해 대책 사업 지원 범위) 제 4조(소음 피해 대책 사업의 재원), 제5조(소음 피해 대책 사업 계획 수립 등)

항공 고도 및 비산먼지 관련 지원 조례 사항은 없으므로 금번 홈페이지를 통해 자치 입법 제안을 요청합니다. 공항 동서 활주로에 근접해 형성된 우리월성 마을은 북풍이 불 때 쯤이면 이착륙으로 인한 비산 먼지 및 기체 유독가스 냄새 발생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집밖출입을 할 정도이며 재산상 손해보는 곳은 월성 마을 내 새동네입니다.
이런 관계로 공항으로 인하여 피해지역 지원이 실질적인 주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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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환경도시전문위원실
등록일 2010-10-04 17:21
첨부
홈페이지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이 답변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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