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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제안센터

"자치입법 제안센터는 조례 등에 대한 도민의견 제안 창구입니다."

생활에 불편이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조례의 제·개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 범위>
1.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2.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
3. 필요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4. 불합리하거나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는 조례의 내용 등

<유의사항>   아래 사항의 경우 답변 대상이 아닙니다.
1.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아닌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과 관련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국가나 다른 공공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조례와 관련 없는 단순한 진정, 건의, 민원, 사실확인 등의 사항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 입법지원팀 74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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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존 설치
작성자 강호상
조회수 2574
등록일 2014-01-08
기존 금연 구역외 추가 금연구역을 요청합니다.

-- 공공장소 금연 --

버스 승강장 및 횡단보도 (임산부, 장애인, 어린이 등) 모두가 이용하는 장소로

승강장 및 횡단보도 직경 20미터 내에서 금연을 특별법으로 제정 하기를 요청합니다.

간접흡연을 하며 버스 및 신호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괴롭고 쓰트레스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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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입법정책관실
등록일 2014-01-20 13:45
첨부
0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치입법 제안센터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0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금연존 설치”에 대하여는,

0 관련 조례가 2014.1.15일 제정되어 2014. 7.16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0 그외 의문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741-2031)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0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붙임 :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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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 입법지원담당관 담당자 : 현혜정 (☎ 064-741-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