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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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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에 대한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No 34
작성자 이우람
조회수 1886
등록일 2007-04-26 00:00
안녕하십니까? 제주도를 사랑하는 제주도민입니다. 저는 노인 수발 보험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 수발보험은2008년 7월부터 시행 예정 되어있고, 이 법안의 시행은 엄청난 제정을 필요로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에따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심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의 제주도의 재정 상황이나 복지기관 및 시설의 상황이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서 더욱 악화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즉, 노인수발보험이 의도는 좋으나 현실에 안 맞게 너무 앞서나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칫 지금의 상황에서 발전이 아니라 후퇴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생각하시는 대안과 해결책 및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마련하여 집행해 나갈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고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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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도의회
등록일 2007-04-25 00:00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사회복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2005년 현재 전인구의 9.1%, 제주도는 약10% 이상, 서귀포시는 13.6%)가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고 그 가정의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노인장기요양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른바 ‘돌봄 노동의 사회화’라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요양서비스는 크게 시설서비스, 재가수발서비스, 요양병원서비스로 이루어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제도가 정착하기까지 많은 과제가 있으며 특히 65세 이하 요양을 요하는 질병으로 인한 장애인 포함여부, 본인부담금 인하 문제, 국가 책임의 강화, 보험에 대한 대국민 합의의 문제 등의 부분에서 좀 더 다듬어야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제도는 현재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도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노인생활시설, 재가노인시설 등), 노인관련 병원, 지자체, 시민사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연관된 노인복지 정책을 보험제도와 연계하여 정비하는 등 지역 차원에서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사업의 보다 세부적인 집행 사항은 제주시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 김경환(064-741-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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