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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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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책에 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No 32
작성자 박소현
조회수 1893
등록일 2007-04-25 00:00
안녕하세요. 최근 우연히 동사무소를 지나가다 보게된 노인수발서비스제공에 관해 의문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도의회에서는 좋은 답을 들을 수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알고싶은 부분은 크게 2가지 입니다. 하나는 동사무소 현수막에 나온 내용이 노인수발 도우미제공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 노인수발도우미제공이란 내용이 200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것으로 알고있는 노인수발보험과 관련이 있는 부분인가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 노인수발서비스 관련 부분에 대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승인하고, 어떠한 계획으로 향후 서비스를 실시해 나갈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제가 아직 배움이 모자라 한번에 이것저것 질문드렸는데요, 도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항상 번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가 되길 바라며 이만 글 줄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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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도의회
등록일 2007-04-25 00:00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사회복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수발서비스를 위한 도우미를 제공하는 사업은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의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가사일이나 간병 등 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수요자)이 수발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을 하면 도우미를 파견하고, 어르신은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쿠폰을 지급하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쿠폰으로 ‘사회서비스센터’(바우처 제도 관리 기관)를 통해 서비스 대금을 받는 체계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도는 우선 4월 2일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내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전면 실시되면 일부(간병이나 가정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는 요양 보험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돌보미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과 아동들의 ‘돌봄노동’이 가중됨에 따라 ‘돌봄노동의 사회화’라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경제활동인구의 원활한 경제사회 활동을 위해서 어르신에 대한 돌봄 노동을 사회가 책임지는 제도가 매우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2개의 서비스 제공기관을(자활후견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선정하여 사업 홍보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부 서비스에 대한 이해 부족과 본인부담금, 재가 서비스에 대한 정서적인 거부 등으로 인해 신청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지원책 강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위해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사업의 보다 세부적인 집행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에서 시행하는 본 제도는 아직 보완 과제가 많고, 내용이 복잡하여 집행부가 아닌 의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사료되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 김경환(064-741-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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