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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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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에 대한 복지안전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No 52
작성자 안주림
조회수 1973
등록일 2007-04-28 00:00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라동에 살고있는 도민이자, 또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살고 있는 아라동은 다른 마을에 비해 어렵게 사시는 노인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어서 2008년 7월에 시행할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에 대하여 도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수발필요 노인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반면,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가 증가, 보호기간의 장기화(평균 2년) 등으로 가정에 의한 수발은 이미 한계 도달한 상태입니다. 또한 "병수발 3년에 효자 없듯이" 치매노인 수발로 인한 가정파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산, 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시설 이용시 비용부담이 과중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고령에 따르는 질병·빈곤·고독·무직업 등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대책이 고령화사회의 당면 과제인데요. 이 과제를 해결하기위한 한 가지 정책이 "노인수발보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수발보험은 절실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노인수발급여의 비용부담을 보면, 재가 및 시설수발급여 비용의 80%는 공단에서 부담하고 본인은 20%를 부담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이를 면제하고 저소득층 등은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본인부담률이 10%, 독일은 급여한도액으로 서비스 남용을 방지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안은 급여한도액을 설정하고 본인부담률을 20%로 높게 책정함으로써 저소득층 노인들은 급여대상자로 판정을 받고도 비용부담 때문에 서비스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둘째. 대부분의 국민들은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어려운 경제상황과,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보험료 추가 부담에 대한 거부감과 불만들이 많습니다. 또한 제가 생각하기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급대상이 아닌 젊은 계층에게 부담의 부당성과 건강보험료와 같이 자영자보다 근로자 부담이 크다는 데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건강하거나 사망한 경우 새로운 부담에 대한 강한 거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셋째. 수급대상자의 경우 등급판정이 판정자의 성향에 따라 판정이 판이해질 수 있고 급여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돌보미사업이 노인수발보험과 상당부분 중복서비스가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이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재정과 인력 부족현상이 초래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뿐만이 아니라 지방분권화로 인한 사회복지예산이 지방자치로 이양되어 큰 부담이 가중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타지방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 후에는 더욱 지방재정 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생각과 혹시, 도의회에서는 어떤 대안과 해결책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인수발보험은 치매.중풍 등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인수발제도의 도입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안전망 역활을 다하기를 기대해보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늘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오며 바쁘신 와중에도 저의 짧은 소견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에 소중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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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도의회
등록일 2007-04-25 00:00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사회복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2005년 현재 전인구의 9.1%, 제주도는 약10% 이상, 서귀포시는 13.6%)가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고 그 가정의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노인장기요양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른바 ‘돌봄 노동의 사회화’라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요양서비스는 크게 시설서비스, 재가수발서비스, 요양병원서비스로 이루어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제도가 정착하기까지 많은 과제가 있으며 특히 65세 이하 요양을 요하는 질병으로 인한 장애인 포함여부, 본인부담금 인하 문제, 국가 책임의 강화, 보험에 대한 대국민 합의의 문제 등의 부분에서 좀 더 다듬어야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제도는 현재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도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노인생활시설, 재가노인시설 등), 노인관련 병원, 지자체, 시민사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연관된 노인복지 정책을 보험제도와 연계하여 정비하는 등 지역 차원에서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사업의 보다 세부적인 집행 사항은 제주시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에서 시행하는 본 제도는 아직 보완 과제가 많고, 내용이 복잡하여 집행부가 아닌 의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사료되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 김경환(064-741-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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