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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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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정책에 관해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No 50
작성자 최미영
조회수 1931
등록일 2007-04-21 00:00
우선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대학교 3학년 사회복지를 연계전공하고 있는 최미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 복지 분야 중 아동복지쪽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우리사회는 저출산.고령화시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지금, 2005년 5월 18일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은 육아의 문제라는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며, 현재 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이즈음에 저출산고령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실행되고 계획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지는 못하지만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그런 소식들을 자주 접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육아운동을 한다든지, 공동육아시설들을 확충 설립하고, 양육비지원등..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요. 저도 엄마의 꿈을 갖고 살아가는 한 여성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참여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제주특별지치도 여성정책과에서는 매월 3일과 13일, 23일을 공동육아의 날로 지정한 것을 신문을 통해 본 적이 있는데요.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다보니까 아이를 낳더라도 기관에 맡기거나, 제 주변에는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한창 밖에서 뛰어놀 아이들을 자신들의 일이 끝나는 시간까지 학원을 보내는 부부도 있습니다. 저는 아동의 복지에 있어 부모는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맞벌이부부가 증가해도 현실적으로 가사일이나 육아일이 아내에게 더 편중되어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도 있는데요. 이번 여성정책과에서 지정한 공동육아의 날은 미취학 아동이 있는 부모가 직장에서 정시퇴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날인데요. 이런 맞벌이 부부를 위해 준비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도 더러 생길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직 도청직원내에서만 추진되고 있는 이날이 앞으로 제주공무원들에게 어떻게 추진될 것이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또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들에게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항상 제주도민의 복지를 위해 힘쓰고 계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바쁘실텐데 지금까지 저의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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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도의회
등록일 2007-04-25 00:00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아동복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05년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저수준이며, 고령화는 세계에 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어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는 올해초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대응플랜(2007-2010)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사회 투자계획 으로는 69개사업 4,670억원(국비 2,802 지방비 1,868)으로서 2007년 주요 사업 계획을 보면 ○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402억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44억) ○ 출산장려금지원(5억) : 셋째아 50만원, 넷째아부터 100만원 ○ 방과 후 학교 지원(8억) : 사교육비 경감 ○ 다자녀 가정 전기요금 감면(‘07.1월 시행) ○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20억) ○ 노인고용장려금 지원(‘07.1월) : 노인 1인 고용시 월 20만원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과 보육의 목표를 “함께 낳아서 함께 키우고 함께 행복한 제주”기치 아래 출산장려 등 참여하는 보육문화 조성을 위하여 우리제주에는 아이들이 많아서(多), 웃음이 많다(多), 그래서 제주에는 행복이 가득하다(多)“는 캠페인 전개와 매월 3일, 13일, 23일을 ”공동육아데이“로 지정하여 ”함께하는 보육“의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직업을 갖고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혜택을 받을 받을수 있도록 지원책 강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위해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와 함께하는 보육문화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 및 출산제고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사업의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 여성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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