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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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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307번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No 308
작성자 이성완
조회수 1898
등록일 2008-11-10 00:00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제기하신 306,307,308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해박한 법률지식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와 시행령 제9조의 내용에 대하여 귀하께서 잘 못 오해하고 있어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종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이 아니면 공립학교에 기부채납의 전제 없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문화·복지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학교시설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학교와 연계한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문화시설, 보건복지가족부-복지시설, 여성부-보육시설 등) -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단서조항이 추가되었고, 시행령으로 학교부지에 타 지자체(도지사) 소유의 복합화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학교부지는 교육감 소유이나 학교부지에 도지사 소유의 복합화 시설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금회기에 상정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본 관리계획안은 도교육청에 작성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참고로 간단히 답변 드리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인 재산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1건당 예정가격 10억 원 이상의 취득 재산(건물)이 없어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나,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에 10억 원 이상의 취득 재산(건물)이 발생되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 그리고, 가칭 ‘신제주 외국문화 학습관’관련 의회의 의결과정은 아무런 흠결이 없음을 재차 강조합니다. 끝. 《참고자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구 거(구거)·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공유재산 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9조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4.18>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 민이 공동으로 이용가능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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