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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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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번에 대한 제주고 부지내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설립과 관련 답변
No 305
작성자 이성완
조회수 2040
등록일 2008-11-04 00:00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08. 10. 29.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게재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2008. 10. 31. 답변을 드리면서 소상하게 그리고 의문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그 결과가 충족되지 못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시 이의를 제기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4개로 분류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소속이며, 본 답변은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공식적인 답변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1. 제주고 부지에 신축되는 “가칭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이 학교교육용 시설물인가 아니면 사회교육시설물인가?에 대하여 ○ 먼저 1982년 12월 제정되어 시행해온 사회교육법이 ‘99. 8. 31.평생교육법으로 대체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교육시설”이라는 용어는 평생교육법에 정해진 평생교육시설로 본 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이 종래에는 학생들만을 교육하는 시설로 인식되어왔고, 대부분 그렇게 운영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학교시설을 복합화 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생활의 구심점 기능과 문화·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호,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학교용지에 학교와 연계한 문화·복지서비스 시설 및 평생교육시설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사회교육시설물을 학교부지에 건축할 수 있는가? ○ 따라서 평생교육시설은 학교부지에 축조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3. “가칭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신축 예정지가 제주고 100주년 기념관 부지와 동일하다에 대하여 ○ “가칭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신축 예정지가 제주고 100주년 기념관 부지와 동일여부는 도교육청의 자료를 참고하여 답변 드린 것이므로 동 건에 대한 의문사항은 도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신축)은 절차 요건 흠결 등의 이유를 들어 반려 또는 부결시켜야 한다에 대하여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32조에 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총동창회의 의견수렴 등 제반 사항은 설치권자인 도교육감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며, 의회에 제출된 안건에 절차 요건 흠결 등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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