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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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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적용 양도소득세 중과세 예외 지역으로 반영
No 314
작성자 김석용
조회수 2341
등록일 2008-11-17 00:00
제주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래지역으로 하여도 된다고 사료됨. 제주출신 서울,경기지역 거주자 뿐만 아니라 별장같은 주택을소유하고 싶어도 양도중과세로 곤란하며 또한 제주에 거주하면서 서울,경기지역에 자녀들의 학업을 위하여 APT.또는 소형 주택을 매입 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또한 부수적인 효과로는 제주지역 부동산 경기 뿐만 아니라 지역경기에 상당한 영향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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