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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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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
No 1086
작성자 김완중
조회수 32
등록일 2024-04-17 15:57
수고들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원도정때 시행한 차고지 증명제를 서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이 제도는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지만 저와같은 서민들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정책입니다. 우선 차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수입이 반 이상이 떨어졌으며 생계를 위해 차를 이용해 장사를 해볼려고해도 차고지가 없어서 엄두가 안납니다. 설혹 차고지를 임대해서라도 해볼려해도 차고지 임대료는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있는 자들을 위한 나쁜 정책은 없애는게 좋지않을까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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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좌창성
등록일 2024-04-23 16:46
첨부

평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제안하신 사항인 “차고지 증명제(폐지 검토)”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량 증가 및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7년 2월 제주시 동지역의 대형차를 시작하여 2022년부터 도 전역에 전차종으로 확대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 시행시기 및 대상차종≫

시 행

시 기

규모별

자동차 종류별

비고

승 용

승 합

화 물

‘07. 2. 1

대 형

2,000cc 이상

36인승 이상

적재량 2.5톤 미만 이거나

총중량 10톤 이상

제주시

동지역

‘17. 1. 1

중 형

1,600cc 이상

16인승 이상

적재량 1톤 초과 이거나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

제주시

동지역

‘19. 7. 1

중대형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자동차) 포함

도 전역

‘22. 1. 1

경소형

포함

1,600cc 미만

16인승 미만

적재량 1톤 이하 이거나

총중량 3.5톤 이하

도 전역

☞ 표기된 규모별 세분기준은 일반적인 기준임. 소형자동차 제원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중 하나라도 초과할 경우 중형차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차고지 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확충 및 복층화 사업, 공한지 주차장 조성,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민간주차장 조성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고지 증명제는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양보 없이는 정착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앞으로 “차고지 증명제” 시행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난 23년 9월 도정질문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요구를 하였고, 이에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에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금번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립과정에서 차고지 증명제 제도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개선 조치 마련 등을 위하여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할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실 좌창성 주무관(064-741-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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