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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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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이성완 님의 글, 두가지 점에서 문제.
No 309
작성자 양세현
조회수 1977
등록일 2008-11-11 00:00
첫째 가칭 신제주 외국문화 학습관은 <2009년도> 사업(사업기간 2009.1~2009,12)이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아야 하지요.설사 제주도교육청에서 실수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잘못 제출하였다 할지라도 제주도의회에서는 제주도교육청으로 하여금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수정제출토록 권고하거나 부결시켰어야 하는 것이었지요. 더구나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가칭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의 소유자가 제주도교육감으로 되어있는바, 이는 <부동산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에 등록을 요하는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한다>로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 제2항>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이와같이 위법한 내용이 있음에도 이를 승인한 제주도의회의 의결을 흠결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니 ,,,,, 혹여 제주도의회를 상대로 부당의결 취소소송이라도 제기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둘째 신제주외국문화 학습관은 제주도교육청이 짓는 것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9조 제10 호는 해당이 없지요. 근거법령으로 제시할 만한 것들은 여태 제시된 것 들이 아니라 따로 있습니 다. 그러나 그 법령도 위헌소지가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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