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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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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의 올립니다.
No 147
작성자 강남이
조회수 1932
등록일 2007-04-28 00:00
4월 20일 47번 질의내용에 대해 다시 질의합니다. 제가 드린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없고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의 홍보내용을 올리신 듯한 느낌이 듭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대해 아무리 다른 분들의 질의가 많다하더라도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답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인데 아직 보완과제가 많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준비도 없이 법부터 통과시키고 제도도입을 하여 그때그때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식으로 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민의 보다 쉬운 정책참여의 기회를 넓히고자 홈페이지 개설이 된 것인데 의회홈페이지를 통하여 답변을 하기 어렵다면 홈페이지의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업무로 바쁘신 점 이해하나 질의에 대한 재 답변을 4월 30일까지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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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도의회
등록일 2007-05-01 00:00
첨부
의회와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귀하의 질문은 대체로 학교에서 배운 시각대로 옮긴 듯 한데 저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듯 한 시각)본인 부담분은 낮추어야 할 것 같고, 제도간 중복 문제는 내년에도 돌보미 사업이 지속된다면 요양부분은 법에의해, 기타 가사도우미, 정서지원등은 지속되어야 하고, 장애인부분은 아직 법에 시행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추후 시행할 예정임), 인력문제는 오히려 참여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이 사회투자국가 개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사회서비스 분야에 일자리 확충을 비롯해 더욱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 주요 방향입니다. 저는 이에 동의합니다. 법은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한 중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등급판정, 보험료 징수에 대한 사회적합의, 수혜대상의 확대(장애인 등), 본인부담분의 하향, 서비스 제공기관의 체질 개선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투자 부분 등등 많은 과제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아마도 중앙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시행과정에서 보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사회복지업무는 대부분 국가위임사무라 정책결정과정이 주로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자치단체)는 주로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제도적 개선 과정에 큰 역할을 구조적으로 하기 힘들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복지정책과정에 있어서 큰 구조적인 문제이며, 이는 복지는 기본적으로 국가책임이다라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모두다 언급하기는 힘들지만 이 기회에 이러한 부분도 교수님에게 여쭈어서 좀 더 공부를 하시면 좋겠구요. 아마도 복지행정에서 배우게 되겠지요) 도의회 홈피에 나온 대부분 질문들은 사업 집행이 어떻게 진행되는 가가 궁금한 사항이고 이것은 도청 관련 부서로 질의를 하시면 좋겠고, 정책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사항은 의회로 내방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의 주요 기능도 이 기회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추후 복지행정을 배우는데 많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 김경환(741-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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