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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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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대한 질문입니다.
No 144
작성자 고경아
조회수 1991
등록일 2007-05-02 00:00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제정되는 정책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한 도민으로서 얼마전 국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대해 질의 들일것이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신문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는 기사를 읽게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인정으로 판정받게 되는 노인에게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와 같이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는데 바쁘신 줄 압니다만 시간을 조금내서 소중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어떠한 법인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와 재원,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서비스 내용,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자부담율,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리운영주체, 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보험료 부과 및 징수, ⑦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수발보험의 차이점, ⑧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면 내년 정도 부터는 시행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대해 구체적인 재원의 확보 여부와   ⑨ 마지막으로 이제야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문제점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재가급여에서 15%, 시설급여에서 20% 정도의 본임부담이 발생한다고   신문에서 읽게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돈있는 사람만 이용하게 될   것이 라는 문제를 우려하는 입장도 없지않아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의회에서   생각하시는 대안과 어떠한 정책을 마련하여 집행해 나갈지 의회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하나의 정책결정으로 인해 덕을 보는 사람과 피해를 입는 사람이 존재하듯이 하나의 정책결정에 국민들의 안위가 걸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쁜신 줄 압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운명을 결정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서 시간을 내서 소중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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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도의회
등록일 2007-05-03 00:00
첨부
귀하의 의회와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귀하의 메일로 보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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