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판 상세보기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에 대해...
No 142
작성자 고늘봄
조회수 1979
등록일 2007-04-27 00:00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도에 22년째 살고있는 제주도민 학생 고늘봄 이라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로 승격되신 이후 여러가지 방안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신점 몸소 느끼고 항상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글을 남기는 이유는 신문을 보고 궁금한 점이 생겨서 그럽니다. 저는 사회복지쪽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뉴스나 기사만 보면 항상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요즘 제일 관심 깊게 봤던 기사가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 입니다. 4월초 제주일보에서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사에는 서비스에 어떻게 제공되며, 누구가 대상자가 되며 부담금은 어떻게 나뉘며, 도우미의 활동시간과 지원금 어디서 시범적으로 시행 될것 인지에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기사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한점이 여러개 생겼습니다. 1.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 여기서 신청 서비스 대상이 65세 미만 1급 등록 장애인, 아동일 경우에는 6세 이상 이러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상자가 제한 되있는 이유가 있나요? 3. 1급과 2급의 차이가 크게 많이 나지 않는 것으로 아는 데요, 더 폭 넓은 대상으로 지원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4. 부담금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인 사람은 10%만 부담하고 120% 초과하는 사람은 2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제주시에서 부담하는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5. 이 서비스가 연말까지 시행될 것으로 나왔는데요, 내년에는 시행되지 않을 계획인가요? 6. 이 서비스로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 궁금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좋은 서비스가 나와서 많은 관심과 궁금점이 동시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는 점 감사드리며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 이전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대한 질문입니다.
▼ 다음글 제주도 산업구조 경쟁력 강화에 관해

목록

게시판 상세보기
답변
작성자 도의회
등록일 2007-05-01 00:00
첨부
활동보조인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위한 인적지원서비스로 자립생활(인디펜던트 리빙)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일본 등에서는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나 우리나라는 자기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장애인단체들이 항의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유시민장관은 시작단계의 효율성측면을 고려하여 정책적 오류등은 개선하겠다고 하였으며 효과성이 인정된다면 내년에도 시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의회에 바란다 120번의 답변과 제주도노인장애인복지과 또는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751-9100)으로 문의하십시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 고현수(741-2032)

목록 수정 삭제

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문상익 (☎ 064-741-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