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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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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비율을 상향시켜야 한다
No 16
작성자 강태근
조회수 2208
등록일 2006-12-22 00:00
본도의 발전을 위해 불철 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간략하게 저의 글을 올립니다. 내용은 도세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츨 비율을 상향시키는 조례을 제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에서는 도세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츨 비율을 3.6%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도는 특별도로 지정됨으로써 약칭 제주특별법에 의하여 이 전출 비율을 조례로써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융통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여전히 일반법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규정만을 고수하면서 3.6%로 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3.6%의 규정을 고집할 바에야 일반법의 예외 규정으로 조례에 이 비율을 제정 시행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의 의미는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율의 축소가 안된 것만으로도 만족하여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이 예외 규정은 3.6% 이상 지원을 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출비율이 서울시는 10%, 광역시와 경기도는 5%이며, 특별시와 광역시의 담배 소비세의 45%를 별도로 전출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왜 안됩니까? 교사도 담배를 핍니다.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피는 담배소비세만이라도 교육비로 전출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세입권이 없다고 교육청을 너무 홀대하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이 현상이 행정관료들이 교육경시 의식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견학이나 현장학습시 마다 학부모들로 부터 세금외의 준조세처럼 경비를 징수하고 이 마저 능력이 없는 가정의 자녀들은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외로움과 슬픔을 억누르면서 생활해야 하는 교육 현장을 조금이라도 내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고려한다면 이런 조례안은 의회에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1000여명이 생활하는 학교에 관용차 한 대 없이 항상 교사들의 자가용을 업무를 처리하는 학교의 현실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런 제안은 교원들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제주도민의 한 사람인 학생과 학부모이면서 이 나라 국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올리는 글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댈 곳은 의원님들 외에는 없습니다. 이 번 의원님들이 제주 교육발전과 자라나는 제주도민들인 학생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고 이 속에서 자라는 우리 학생들이 수준 높은 학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고뇌에 찬 결심을 기대하겠습니다. 두서 없는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의원님과 네니즌께 감사를드리고 의원님들의 앞날에 영광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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