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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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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No 107
작성자 김이경
조회수 1892
등록일 2007-04-26 00:00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있는 김이경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등등 이런 분야에 자연스레 관심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문제와 해결방안을 듣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읽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위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예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세·면허세 등을 할인해 주고, 자동차 연료로 LPG를 이용하도록 허가해 줌으로써, 이동의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자가용을 구입해 이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현재 실시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체장애 3급으로 자동차에 대한 여러 가지 할인혜택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자가용을 직접 이용해 자신의 이동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장애인은 35.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자가용을 직접 이용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버스 터미널의 편의시설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다든지, 편의증진법의 소관 부처가 여전히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있다는 점, 그리고 편의시설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을 심의할 수 있는 상설 심의기구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휠체어 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횡단보도 통행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의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버스도 제주도에는 최저상 버스가 100번으로 단 한 대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최저상 버스가 복지관이나 관공서, 장애인 밀집거주지역 등을 겨우 연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그 외의 지역에 사는 장애인 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독일의 경우, 교통증을 발급해 어떠한 교통수단이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경우 정부산하에 교통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려 하는 것을 볼 때, 한국에서의 이동권 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은 그 수준이 너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부처 이기주의와 서울시버스조합과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측의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강제성 있는 법률 또는 시행령 등이 제, 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 감독할 수 있는 수준의 이동권 정책위원회(가칭) 정도의 특별위원회가 반드시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이동권연대가 이러한 이동권 정책위원회의 설치를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3월 6일 서울특별시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등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졌는지 또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어떠한 노력을 해 갈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 주까지 꼭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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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도의회
등록일 2007-04-27 00:00
첨부
귀학생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장애인이동권 주 교통정책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적 운송수단(MS,메인스트림 서비스)으로 지하철,(저상)버스등이 일반대중의 이용하는 운송수단에 편리성을 제공하는 것이고,하나는 특별운송수단(STS,스페셜 트랜스퍼 서비스)으로 장애인만을 위한 별개의 운송수단입니다.대개의 사회복지선진국은 STS와 MS를 혼용운영하고 있는데 MS를 기본으로 STS를 보조수단으로 이용하고, 모두가 편안한 유니버셜디자인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유는 서로 장단점이 있으나 STS 유지의 사회적 비용이 과중하기 때문입니다. 제주지역도 시민단체와 장애인계의 노력으로 이동약자교통편의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이동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어 모범적인 조례로 평가받고 있으나 시행규칙역시 제정되어 있으나 시행은 늦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엘피지정책은 폐지예정인데 장애인을 빙자한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복지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교통수당제공으로 정책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구체자료는 보건복지부 와 건설교통부,제주도노인장애인복지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자치도의회복지안전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고현수(741-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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