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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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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에 관한 문의입니다.
No 105
작성자 김정태
조회수 1926
등록일 2007-04-26 00:00
저는 평소에 복지 관련으로 관심이 많은 제주도민입니다. 요즘에 정신지체여성장애인에 성폭력에 늘고 있다는 신문기사에서 보았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이 원활치 않은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성폭력에 대한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이 힘들다고 합니다. 또한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성폭력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법적 구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경찰서는 지난 5일 자신의 집에 용돈을 받기 위해 어머니를 찾아온 동거녀의 딸인 A양(13.여)을 용돈을 주겠다고 방안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수 십 차례에 걸쳐 제주시내 여인숙과 자신의 집 등에서 몹쓸 짓을 한 강모씨(43)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4월에도 수년 전 동거녀인 B씨(33.여)를 알게 된 후 A양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다가 지난해 4월 구속되기도 했지만 정신지체장애인인 A양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못하고 합의해 주어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피해자가 임신을 했거나, 성폭력 사실에 대한 특정적 진술을 일관되게 하거나, 명확한 목격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화 자체가 힘들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이 성폭력을 인지할 수 있게 하는 예방교육과 함께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보완이 있는지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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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도의회
등록일 2007-04-27 00:00
첨부
여성장애인의 성폭력(학대)대처방안은 학생의 지적대로 예방과 사후관리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 유일하게 장애여성에 대한 상담기관은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753-4980)이며 이러한 여성장애인상담의 경우 장애여성이란 특성상 동료상담(피어 카운셀링)방법이 유효하다는 견해도 있어 이 상담소에서는 장애인당사자인 동료상담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중입니다.특히 여성장애인 스스로가 성인지가 부족하여 스스로 성인지를 자각하고 역량강화(임파원먼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사후적 관리방안으로 성폭력에 노출된 여성장애인을 위한 쉼터(일반적 쉼터와는 별개의 여성장애인을 위한)가 필요하나 상위법령적 문제로 설치는 어려운 상황이며 장기적으로 법령개정을 통해 쉼터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는 제주도 여성정책과와 위의 여성장애인상담소에 문의하시고 필요시 연락주십시요 제주자치도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고현수(064-741-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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