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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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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No 103
작성자 김우람
조회수 1727
등록일 2007-04-26 00:00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신제주 연동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북제주군이 05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차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 서비스가 제공되어 고통받는 노인들과 수발로 고생하는 가족들에게 혜택이 되었다는 훈훈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7월이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몇가지 아쉬운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노인수발보험 대상자는 중증 1-3등급의 중증노인만 수급 가능하고 65세 이상의 노인 질환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너무 한정된 수급자를 두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수 많은 노인들도 일생생활 수행능력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님비나, 수혜대상, 정부의 부담률 등으로 인하여 시설확충에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정확히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실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수발보험의 재원마련에 있어서 정부의 30% 건강보험료 50% 개인 20%를 부담한다고 하지만, 식비 입원비 등의 실제적인 개인부담률을 계산하면 50%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는 저소득층의 노인은 요양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못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10%로 하고 있는데 위의 문제와 함께 생각해볼때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한국의 수발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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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도의회
등록일 2007-04-27 00:00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사회복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2005년 현재 전인구의 9.1%, 제주도는 약10% 이상, 서귀포시는 13.6%)가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고 그 가정의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노인장기요양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른바 ‘돌봄 노동의 사회화’라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요양서비스는 크게 시설서비스, 재가수발서비스, 요양병원서비스로 이루어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제도가 정착하기까지 많은 과제가 있으며 특히 65세 이하 요양을 요하는 질병으로 인한 장애인 포함여부, 본인부담금 인하 문제, 국가 책임의 강화, 보험에 대한 대국민 합의의 문제 등의 부분에서 좀 더 다듬어야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제도는 현재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도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노인생활시설, 재가노인시설 등), 노인관련 병원, 지자체, 시민사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연관된 노인복지 정책을 보험제도와 연계하여 정비하는 등 지역 차원에서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사업의 보다 세부적인 집행 사항은 제주시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에서 시행하는 본 제도는 아직 보완 과제가 많고, 내용이 복잡하여 집행부가 아닌 의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사료되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김경환(064-741-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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