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판 상세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관련 문의
No 1072
작성자 김ㅇㅇ
조회수 149
등록일 2023-12-07 09:32

 

 

안녕하세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재외도민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제7조 조례 내 지원대상 범위 및 제12조에 따른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지원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시행에 관하여는 제13조 시행규칙에 정한다고 위임되어있는바,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내 검색해보았는데

시행규칙이 별도로 있지 않았고, 제8조부터 제11조에 걸쳐 재외도민증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재외도민증을 발급하는 절차에 대한 상세한 조례 내용은 좋지만 이 조례의 역할과 대상자들이 원하는 건 오히려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디에서 제12조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지원 항목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더불어 별지에는 서식 3장정도로 하여 재외도민증에 관한 것 뿐인데,

입장료 감면 대상 항목을 별지로 해서 표로 정리해두심이 어떤가 싶어서요.

조례로 커버할 수 없는 내용 세부사항을 아예 규칙으로 따로 빼서 만드는 방법도 있겠구요.

 

재외도민이라는 명칭 자체도 그렇고 지원 조례가 제주도만의 특별한 것이라 공포한 이후로 큰 변화가 없어보이나,

일몰법처럼 잠깐 반짝하다 사라지는 조례가 아니라 '제주도만의 독특하지만 의미있는' 조례로 거듭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 계획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

 

▲ 이전글 [(대유대림 방면 ~ 연북로(상호네 숯불갈비에서 트라움 제주 방면) 도로 정비 요구
▼ 다음글 12월 7일 교육 포럼 취소 사유 규명 요구

목록

게시판 상세보기
답변
작성자 김형철
등록일 2023-12-13 15:40
첨부 첨부파일 : 재외도민증 소지자 할인혜택.hwp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남겨주신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에 따른

재외도민 지원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외도민에 대해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www.jeju.go.kr/jeju/jejudomin/domin/intro.htm)"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별 조례에서도 재외도민증 소지자에 대한 감면 혜택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제2호 등)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는 재외도민 지원 사항을 첨부합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실(064-741-2057)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문상익 (☎ 064-741-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