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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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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 다음과 관련 조례 만들어 주십시오!
No 14
작성자 김정숙
조회수 2280
등록일 2006-12-11 00:00
조직설계관련해서 용역을 또 한다고 예산편성 했다고 하더군요. 아래기사는 제주의소리에서 일부 빌려온것인데. "...그동안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진행된 제주도 조직설계에 대한 졸속시비와 함께 이 과정에서 투입된 막대한 예산낭비 등 이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운영본부 폐지하고 다시 용역하고 이런 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일반공사에서도 부실공사한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하듯이, 지난번에 조직설계용역에 이름 들어간 사람들, 부실용역에 참가한 기관, 참가한 연구자들은 일정기간 연구용역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드십시오. 용역심사위원회 같은 것 만들어 결과보고서가 부적정 이하로 나오면 이런 규정적용하면 됩니다. 정말, 관광공사용역, 면세화 용역, 종합계획용역 그동안 경실련 등 시민단체, 언론등에서 수없이 지적되었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다니 정말 한심합니다. 이제 새로운 특별도의회에서 이런 문제 제도적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7월에 제가 제기했던 문제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 2006년동안 도에서 발주한 학술용역수행한 기관, 사람 등을 조사해서 정말 경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조사해서 발표하셨으면 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 같네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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