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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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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No 95
작성자 고주연
조회수 1686
등록일 2007-04-26 00:00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주도에 복지환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장애인복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여성 중 한명인지라 장애인에서도 여성장애인의 복지문제에 더욱 마음이 가기에, 이렇게 짧게나마 여성 장애인들의 대한 의견을 남겨보고자합니다. 부디 끝까지 읽어주시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제주도를 비롯한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에 관련한 많은 법들과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여성장애인에 대한 시설들은 매우 취약합니다. 우리 사회는 여성장애인의 이중 구조인 여성과 장애에서 여성보다는 장애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간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여성장애인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취약구조를 갖게 되었고, 인권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발생빈도에 있어서도 여성장애인은 비 장애여성보다 2-3배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이며 동시에 여성이지만 지금까지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배려가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여성으로서 독특하게 경험하게 되는 임신, 출산, 성폭력 분야 등에 대한 서비스 요구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은 크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 복지에서 이들 고유영역에 대한 관심과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복지 분야와 여성 분야의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성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당연히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성 관련법 혹은 장애인 관련 기본법 등에서조차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욕구를 수렴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욕구와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성장애인 활동은 서울을 중심으로 부산, 대구, 광주, 충북, 전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도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활능력 향상을 위하여『여성장애인역량강화프로그램』을 지난3월말부터 실시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은 홍보가 부족하고, 프로그램을 하는 시설이 한정되어 여성장애인들이 참여하는데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여성장애인들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의 발굴과 지원이 이루어져 여성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이런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시설과 제도를 마련해야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앞으로의 계획과 의원님의 생각이 무척 궁금합니다.바쁘신 와중에 끝까지 읽어주신 점 감사드리며,앞으로도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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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도의회
등록일 2007-04-26 00:00
첨부
장애인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여성장애인복지를 볼때 장애인복지선상에서 볼것이냐 일반적 여성의 문제에서 복지를 볼것이냐의 관점의 출발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저의 견해는 여성으로 차별과 이와 덧붙여 장애인으로 차별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여성문제에서 출발하여 장애인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07년 3월 한국사회의 장애인복지역사에 있어 큰 법적 모멘텀이 있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이 두법안의 제.개정은 장애인을 복지 소비자,시민주권자 및 장애인당사자의 정책참여를 인정하는 장애인당사자주의의 실현을 법에서 존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강구가 별도로 조항신설이 되었는데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제37조(산후조리도우미지원),제 55조제2항-여성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인의 파견-등으로 제도적 보장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특수시책으로 출산장애여성에 대한 장려금지원,가정봉사원 파견제도 등을 행하고 있습니다.귀 학생의 유사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회에 바란다(72번)에 대해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제주도노인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십시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고현수(741-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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