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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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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인한 감귤 피해 규모 조사와 대책에 대한 궁금점
No 75
작성자 서지영
조회수 1751
등록일 2007-05-01 00:00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도민 서지영 입니다. 제주도민으로서 제주도를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 우선 감사드립니다. 얼마전 신문을 읽다가 그 기사 내용에 관한 궁금점과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것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營윱求�. 시간을 내어서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이 있기 전후로 많은 관련 기사들을 읽으면서 관심있게 지켜보던중에 바로 얼마전 국내산업 피해규모에 대한 국회 보고를 앞두고서 농업연구기관들이 감귤피해가 제한적이라는 조사결과를 잇따라 내놓고 있어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도내 감귤농가들은 이들 농업연구기관들의 분석결과가 국책연구기관들의 FTA 피해분석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FTA 지원정책 수립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조사결과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FTA영향 최종분석이 끝나면 오는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한미FTA특위에 산업별 피해예상규모를 최종 보고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농업분야 피해규모의 경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10개 국책기관과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한미FTA가 이행된 후 15년차의 감귤피해 규모를 연간 658억원으로 산출했다고 합니다. 또한 농업연구기관인 GSnJ도 최근 한미FTA로 오렌지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없어져도 FTA 이행 첫 해에 노지감귤 가격은 7.7%, 하우스감귤은 7.4%의 하락요인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매년 1.2∼1.6% 정도의 가격하락요인이 나타나는데 머물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고장을 비롯한 많은 감귤농가들은 이것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조사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지원정책과 제주도내의 대책이 세워질것이니만큼 타당성있는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귤피해규모를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 제주도와 국책연구기관, 도내 대학, 감귤 농가들이 참여하는 실증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장성 있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감귤피해규모 조사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FTA 체결이 되었으니 제주 감귤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어떤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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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도의회
등록일 2007-04-26 00:00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지영 님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염원과는 달리 지난 4월2일 오렌지 등 감귤류가 계절관세에 의한 한·미 FTA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은 제주도민에게 비통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감귤산업은 조수입(‘05년)이 6,006억원으로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GRDP 7.6%, 농업조수입의 46%를 차지하는 생명산업입니다. 또한 전체 농가의 86%를 차지하는 31,233농가가 2,000여평 규모의 재배면적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4월2일 한·미FTA협상 결과로 인하여 국가연구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주대학교 용역연구결과를 보면 매년 2,000억원 수준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발표한바 있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매년 650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발표하여 우리의 생명산업의 피해규모에 대한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귀하께서 질의하신 피해조사를 위한 민·관·학·연·생산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는 특별히 주문할 것이며, 이러한 피해규모가 조사되면 이를 근거로 한 제주감귤산업육성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에는 이러한 육성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부하여 주실 것과 각 정당에는 정강정책에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감귤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제17대 대통령 선거공약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실 조영필(064-741-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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