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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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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교육감에게 따져봐야 한다
No 297
작성자 양세현
조회수 1801
등록일 2008-10-30 00:00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지방의 초중등 교육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아울러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조례등 관련 법규상 공립학교의 경영책임자이다. (이 점에서는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유사한 지위를 갖는다) 환언하면,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 즉, 교육감은 지방의 초중등 교육의 최고 집행기관이기도 하지만 먼저 공립학교의 경영책임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 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 교육감은 제주고등학교의 경영책임자로서 교육기본법 제16조 (학교 등의 설립자·경영자)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고등학교를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제주도 교육감은, 제주고등학교의 경영책임자로서, 최근 제주고등학교 부지 내에 이른바 <신제주 외국문화 학습관>이 설치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 그 시설이 제주고등학교에 들어오도록 앞장서서 유치하였는가, 아니면 제주고등학교의 경영책임자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고 제주고등학교의 교정이 공권력의 횡포에 유린되든 말던 수수 방관하였는가 ? 제주고등학교의 경영책임자인 교육감이 제주고등학교의 알짜배기 부지를 내주면서까지 <신제주 외국문화 학습관>을 유치하였다면 제주고등학교만을 위한 상응한 혜택이 있을 법도 하다. 그것이 무엇인가 ? 공립학교인 제주고등학교의 경영책임자로서 온 제주도민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제주고등학교의 알짜배기 부지를 조건없이 <신제주 외국문화 학습관>이라는 공권력에 내주는 것이라면 제주도 교육감은 제주고등학교의 경영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된다. 따라서 그 계획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아울러 제주고등학교의 재학생, 교사, 학부모와 제주고등학교의 2만여 동문은 물론 전 제주도민들에게 공립학교인 제주고등학교의 경영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데 대하여 공개 사과하여야 한다. 제주도 교육감은 제주도 초중등교육의 수장으로서가 아니라, 제주고등학교의 경영책임자로서 답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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