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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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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의 고유권한이 훼손되고 있다.
No 296
작성자 양세현
조회수 1785
등록일 2008-10-30 00:00
주지하다시피 교육감은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교명변경의 인가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공립고등학교의 경우는 사립고등학교와 달리 “도립학교 설치에 관한 조례”를 변경해야 하므로, 결국 교육감의 조례개정안 제출 및 도의회 교육위원회 및 본회의의 심의 의결등 여러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공립고등학교는 사립고등학교에 비하여 불리한 지위에 있다. 그리고 도교육감은 사립고등학교의 교명변경 인가신청에 대하여는 그의 고유 권한으로서 인가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나, 공립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최종 인가권자가 아닐뿐더러,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러한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서라도, 하루속히 도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례개정안을 작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 원칙이자 교육의 기본 원리인 <교육 평등 주의>에 맞는 것이다. 그런데 이태전 공립인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와 사립인 <제주상업고등학교>가 각각 제주도교육당국에 <제주고등학교>로의 교명변경을 신청하였을 때 제주도 교육당국은 과연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 둘 다 동시에 반려처분하였다. 사립인 <제주상업고등학교>에 대한 반려처분은, 그 처분이 과연 옳았는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자. 그러나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교명변경을 위한 조례안을 작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도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했어야 옳았다. 그러함에도 제주도 교육당국이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의 교명변경신청을 임의로 반려 처분함으로써 ,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로 하여금 제주도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을 기회마져 상실케 하는등 결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받게 하였으며 , 나아가 교명변경에 관한 제주도의회의 조례개정 심의, 의결권 마져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결과가 초래되게 하였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제주도 의회는 행정기관의 권한 오남용으로 인하여 그 고유권한이 침해되는 것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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