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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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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카페 음향시설 운영에 있어, 도민 권익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No 1030
작성자 김명지
조회수 253
등록일 2023-06-04 13:56

얼마전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음향시설을 점검했더니 스피커에서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아 담당자분께 음량 조절을 요청했습니다.

담당직원분은 "도의회가 업무시설이어서 음량 조절이 어렵다"고 해서 한동안 그 자리에서 설전을 벌여야했습니다. 직원분과 결국 몇십분간 언쟁 끝에야 조절을 해주셨습니다. 

도의회는 도의원들의 회의공간이면서, 도민카페라는 도민들을 위한 소통공간이 있습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된 공간에서 음향시설 조절도 못하게 하는 것이 공간 운영 취지에 맞는 것입니까? 이러다가 도의회에서 도민카페를 폐쇄하려고 드는게 아닌지 걱정과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도민의방에서 더 원활하고 개방된 공간에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위해 도민카페로 개편한 것이 아닙니까? 음향시설은 장식품인가요?

정말 도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만든 공간이라면 도민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위해 최대한의 편의를 보장하십시오. 민의의 전당이라고 자임한다면 기관편의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도민들의 입장을 숙고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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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강시연
등록일 2023-06-07 16:22
첨부

ㆍ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ㆍ먼저, 도민카페를 이용하시면서 불편함을 느끼게 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ㆍ도민카페는 방문객 등 도민과 사무처 직원을 위한 소통ㆍ휴게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필요시 기자회견 및 브리핑 등을 위한 장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ㆍ또한 도민카페가 위치한 의사당 1층에는 회의실 및 업무공간이 있고, 도민카페는 사회복지법인단체에서 운영 및 장애인 직원이 상시근무하고 있어, 마이크 음량을 높였을 때는 또 다른 내·외부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마이크와 스피커 볼륨을 기본 세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먼저, 마이크 볼륨을 자유롭게 조정하기 어려운 점 이해부탁드리며, 필요시 업무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마이크 음량을 한단계 높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 강시연(064-741-2359)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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