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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법무실은 정문헌 종로구청장의 불법 탄압을 빨리 철회시켜야 한다!!
No 1028
작성자 이승찬
조회수 180
등록일 2023-05-16 12:58
첨부

공무원노조 종로구지부장 징계철회.hwpx 바로보기

공무원노조 법무실은 정문헌 종로구청장의 불법 탄압을 빨리 철회시켜야 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절차와 규정에 어긋나는 측근 인사와 이들이 관련된 업체에 준 부당한 특혜를 비판하는 지부장의 1인 시위에 대해 경찰 고발과 중 징계 요구를 했다. 사유라는 게 동아 기사를 보면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며 보수를 받으려면 휴직하거나 근무 시간 뒤에 해야 한다고 한다.

 

지부장 직책은 구청장이 발령하는 자리가 아니다. 엄연히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장 직원 복지와 권익, 사회정의를 실현할 역량과 품성을 지닌 사람을 골라 직원들 스스로 대표를 뽑는 것이지 하고 싶다거나 지명한다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따라서 기관장이라고 지부장직을 뺐거나 방해할 수도 없다. 일단 선출되면 청장이라고 원대복귀를 하라거나 직무를 간섭하면 불법행위가 된다. 법에 정한 대로 서로가 각자의 업무를 존중해야 하고 간섭해서도 안 된다. 그 점에선 같은 선출직인 구청장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이러한 중차대한 공무를 수행하는 법정 지부장직에 대해 제정 당시 입법 미비로 일부 신분 보호가 안 된 부분을 개정, 올해 안에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 설령 조금이라도 당초 소속 부서에서 형식상 수월한 약간의 업무를 맡았다한들 지부장직 수행과 소속 부서 업무가 충돌할 때 당연히 지부장직이 우선 돼야 한다. 1인 2역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대부분 전국의 지부장들이 부서 업무를 면제받는다. 그렇지 못한 일부 지부장들이 약간의 업무를 맡는 경우가 있긴 해도 이를 꼬투리 잡아 탄압한다면 입법의 취지와 맥락을 무시한 처사다. 이 같은 경우도 기관과 직원들의 격려를 받아 가며, 소속 부서에서 대직을 정해 긴급한 일은 대직이 우선 처리하고 뒤에 여유를 두고 마무리한다.

 

상식으로 봐도 기관과의 협조가 절실한 지부장이 나서 1인 시위를 하겠는가. 이에 대한 정문헌 종로구청장의 속 좁은 대응은 한마디로 괘씸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어린이도 알만한 처사를 구민은 물론 세상 모든 이들이 알면 알수록 정문헌 종로구청장의 입지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으니 하루라도 빨리 기존 처분을 철회하고, 사과하는 것만이 살길이요 그나마 체면을 덜 구기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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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는 전 조직의 힘을 모아 종로구지부 싸움에 나서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며칠 전 정문헌 종로구청장에게 소속 종로구지부장 중 징계 시도를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그러나 이는 성명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 성명에서 밝힌 대로 절차와 규정에 어긋나는 측근 인사와 이들이 관련된 업체에 대한 부당한 특혜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당연히 지적, 비판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정문헌 구청장은 노조 지부장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중 징계를 요구했다.

 

아무리 옹졸한 시정잡배라도 제 잘못이 드러나면 꼬리를 내리고 자숙하는 모양새를 한다.

 

하물며 종로구민의 복지와 행복을 약속하며 선택받았을 정치인으로서 처신이 고작 이 정도인가?

 

물론 사람은 때로 실수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잘못이 드러났다면 뉘우치고 바로 잡는 게 선택한 구민에 대한 예의요 섬김의 도리다. 옛부터 달콤한 말은 독이요 쓴 말은 약이라 했다. 구정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원 모두가 신명 나서 화합과 단결을 이룰 때 구민도 따라 행복하다.

 

노조 자게판 동아일보 인용 기사를 보면 고발과 징계사유로 드는 게 “올해 초 근무시간 중 관내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학생과 가족들 보는 가운데 구정을 비방하는 집회를 열었다. 신년인사회 자리에서도 불법 시위를 했다. 공무원노조법도 위반했다.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며 보수를 받으려면 휴직하거나 근무 이후 시간에 활동해야 하는데, 지부장이 휴직을 하지 않은 채 업무 복귀명령도 거부했다”는 것이다.

 

반면 종로구지부장은 (내가)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집회를 열었다고 주장하지만, 집회가 아닌 1인 시위였고 휴가를 낸 상태였다. 신년인사회 역시 누구나 갈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다. 올해 12월부터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제도) 규정이 바뀐다. 노조 지부장은 관행적으로 휴직하지 않고 해오던 것을 구청장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과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내부의 부패를 고발하고 자정하는 역할이 큰데, 구청장의 잘못을 비판했다고 해서 노조 활동을 못 하게 하는 건 공익 제보를 탄압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집회든, 1인시위든 표현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개인의 존엄과 인격을 보장하는 기본중 기본, 우리 헌법의 핵이다. 아직도 집회를 마치 허가제마냥 착각하는 사람들도 우습고 더구나 1인 시위는 집회가 아니라는 사법 판단이 난 지가 언젠데 명색이 행정을 담당한다는 자들이 알고도 모른 체 하는 건지 ....

 

이런 개인의 자유로운 천부인권 속성은 어느 독재국가라도 속셈이야 어떻든 장식일 망정 모두가 법으로 보장한다. 지부장이란 자리가 사리사욕은커녕 승진 기회 등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자리지만 누군가는 총대를 메야만 하기에 어쩔 수 없이 대를 위해 자기희생을 무릅쓰는 것인데 거기다 휴직이라니, 대한민국 어디 한 군데라도 그런 지부장이 있으며 어느 누가 1인시위 가며 휴가를 내는가? 얼마나 쪼았기에 ... 타임오프 역시 무슨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단지 그 대상이 기관장이다 보니 오히려 정의와 공정으로 표창받을 일이 되레 고발과 징계로 앙갚음 당할뿐, 입법 미비로 올 12월부터 헌법 불합치를 시정할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동 해소된다. 달을 보라는데 격려는 못 할망정 손가락이 어쩌다니 ... 지금도 예산절감이나 세금도둑을 잡으면 표창과 상금을 준다.

 

60~70년대까지도 동사무소 당직 때 연탄가스로 죽는 일이 많았으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이 쉬쉬하며 개인 팔자요, 운으로 돌렸다. 민원창구직원은 점심시간이 따로 없었고 도시락을 먹다 말고 민원이 오면 처리했다. 우스갯소리로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그럼 우린 개만도 못한가 보다며 자조했다. 오랜 세월 뒤 옆 직원끼리 서로 업무를 봐주며 30분씩 교대제로 먹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말로는 사람의 생리현상이나 생명은 하늘처럼 소중하며 귀천이 없다고 하면서 실상은 법 따로 현실 따로다. 그렇다고 왜 규정대로 않느냐고 대드는 바보도 없다. 아예 첨부터 법은 법이요 장식일뿐, 아랫것들이야 대들어봤자 미친놈 취급만 당할 뿐이다.

 

코로나 시국으로 재택근무가 부쩍 늘었다. 사무직 경우 그가 집에 있건 어디에 있건 있는 곳이 사무실이요 업무는 머릿속에 있고,

그 머릿속 일이 끝나기 전까진 퇴근 시간과 무관하게 한밤중이라도 근무 중이다. 대부분 지부장 역시 전임은 하지만 사무실 정원에 잡혀 있기에 옆 동료들에 미안해 더러 경미한 업무를 맡기도 한다. 이런 경우 옆 동료에 도장을 맡기거나 전화나 멜로 소통하면서 남들 다 자는 한밤중까지 1인 2역을 하게 되므로 이런 불합리를 없애려 연말이면 타임오프제를 시행한다. 지부장은 자기희생이 너무 큰 고난도 공무다.

 

불의와 비리는 내부 도움 없이는 안 된다. 공무원노조는 부정부패 척결을 넘어 정권이 시도 때도 없이 개혁이라 떠드는 연금 개악 시도를 그때마다 막아 내느라 구속되고 징계받으며 끈질기게 싸워 왔다. 비록 힘에 겨워 제대로 막아 내지 못할 때도 많았지만 그 과실은 연금 개악의 하수인 되어 탄압하던 검찰, 정보, 수사 기관에서 신이나 앞장서 설치던 자들이나 고위 관료가 더 많이 누린다. 그들은 우리보다 봉급도 연금도 더 많다. 2015년 마지막 연금 개악을 제대로 막지 못한 채 또다시 개악을 들먹인다.

 

종로구지부의 싸움은 일개 공무원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불의에 무참히 꺽이느냐 정의를 바로 세우느냐의 문제다. 여기서 패한다면 어느 누가 총대 메고 나서겠는가. 고소, 고발을 비롯 민주노총, 대한민국 모든 양심세력, 사회단체가 나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항의방문, 집회, 온. 오프라인상 선전, 유인물 배포 등 다시는 이런 파렴치한 짓이 없도록 구민은 물론 전 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

 

봉건시대엔 영주 개인이나 가문에 충성했다. 로미오와 쥴리엣 가문이 그렇고 많은 도시와 지역, 나라가 전쟁이나 상속으로 하루아침에 소속이 달라져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한 가족이 되기도 했다. 아랫것들엔 묻지도 않았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아 우크라전쟁 등 지구촌 60군데가 넘는 곳이 전쟁이다. 모두가 한 줌도 안 되는 자들의 욕심 때문에 수많은 생명이 죽어 간다. 칼 세이건의 “창백한 푸른점” 지구촌 어디에도 7만 년 전 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떠나 아메리카에 닿을 때까지 사람이 그어 논 국경 같은 건 없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들의 욕심을 채워줄 기력도, 생각도 없다. 명령을 받드는 대신 살길을 찾아 함께 나서자. 모두가 우애와 사랑 넘치는 형제 되어 손에 손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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