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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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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조례 개정
No 1027
작성자 탁승훈
조회수 129
등록일 2023-05-10 06:12
농민수당이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농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대부분의 여타 시도에서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만을 농민수당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유독 제주도만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도 제외하고 있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지만 억대 소득을 버는 농민에게는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직장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몇 백만원밖에 벌지 못하는 농민에게는 농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조례는 농민을 위한 조례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것만으로는 생활할 수 없어서 투잡,쓰리잡을 뛰어야 하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책상머리에 앉아 펜대만 굴리는 탁상행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2022년도에 이어 2023년도에도 기쁜 마음으로 농민수당을 신청하였는데
번번이 직장가입자라는 이유만으로 농민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에 비분강개합니다.
각종 세금 등에서 농업인 관련 규정이 농업외소득 3,700만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농민수당도 직장가입자라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 농업외소득 3,700만원 기준만을 적용하여 조례를 개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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