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판 상세보기
개인택시 2년내 중고차사용 가능조례 빠른처리 부탁드립니다
No 1025
작성자 김성윤
조회수 384
등록일 2023-04-05 07:05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처리가 되었고 대통령령도 발휘가 된 개인택시 사용가능 중고차 1년=>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타지역에서는 이미 시작이 되어 개인택시인도 좋고 중고차 거래에도 좋은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법이 있어서 조례가 따로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법안은 빨리하면 할수록 좋을듯한데 왜 제주도만 이렇게 일처리가 늦을수밖에 없는건지 타지역보다 빠르지는 못할지언정 늦지는

말고 처리를 해서 좀더 활벌한 거래가 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 개장유 골화장신청 불편
▼ 다음글 제주도 S혼술바를 운영하며 성병을 옮기고 다니는 준간강미수 전과자 K를 고발합니다.

목록

게시판 상세보기
답변
작성자 좌창성
등록일 2023-04-07 10:00
첨부

평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제안하신 사항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2023. 3. 21.)을 통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면허, 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승용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사항이 우리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례」에서 차량충당연한을 승용자동차의 경우 1년,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통정책과)에 확인한 바, 현재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추진 중에 있어 우리 의회에서는 개정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회부될 경우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실 좌창성 주무관(064-741-2046)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문상익 (☎ 064-741-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