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판 상세보기
장애인 취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No 196
작성자 정은영
조회수 2290
등록일 2007-05-01 00:00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배우고 있는 학생입니다. 평소에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매년 성인이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장애인을 고용하는 곳이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성인이 된 장애인들은 복지회관에 다니거나 직업자활시설에서 제빵등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직업자활시설은 8개로 정원이 290명정도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일도동에 있는 것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취업되는 장애인들은 경증장애인들입니다. 이런 현상이 생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는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법」 에 의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범위안에서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기초액,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의무 적용여부, 당해 장애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의 지급단가는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외의 자에게 적용되는 지급단가의 2배의 범위안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의 취업을 우선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자치도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 이전글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 다음글 도의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목록

게시판 상세보기
답변
작성자 도의회
등록일 2007-05-03 00:00
첨부
장애인고용촉진등 에 관한 법률은 두차례의 부분개정이 있었는데 고용정책이 경증장애인 위주라는 비판과 직업재활패러다임의 변화,그리고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던 김대중정부에 의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강조하는 법령개정이 있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귀 학생의 설명대로 중증장애인 고용시 고용장려금이 차등지급이며 중증장애인 고용시 경증장애인 2명을 채용한것으로 보아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증장애인의 취업률은 미비하며 장애인의 실업률은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시책은 시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기관이 제주도임으로 제주도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시면 좋은 정보 가능하리라 보며 의회에 바란다 90번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

목록 수정 삭제

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문상익 (☎ 064-741-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