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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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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의 올립니다.
No 191
작성자 현지원
조회수 2106
등록일 2007-05-01 00:00
제가 127번 글을 올렸는데 답변이 없으시길래 글을 남깁니다. 다른 분도 말씀하셨는데 답변해주신 글을 읽어보면 대부분 형식적인 답을 할 수 있는 질문 이었습니다. 글 올리신 분들 모두가 아마 많이 고민하고 생각한 끝에 글을 올렸을 것입니다. 그에 맞게 정성을 다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127번 글에 대한 답변도 2일까지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가 정책에 관심이 있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는 마음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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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도의회
등록일 2007-05-01 00:00
첨부
의회와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노인수발보험이 아니고 4월에 지방의회가 아닌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명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입니다. 그리고 귀하의 질문은 대체로 학교에서 배운 시각대로 옮긴 듯 한데 저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듯 한 시각)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한 중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등급판정, 보험료 징수에 대한 사회적합의, 수혜대상의 확대(장애인 등), 본인부담분의 하향, 서비스 제공기관의 체질 개선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투자 부분 등등 많은 과제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아마도 중앙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시행과정에서 보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사회복지업무는 대부분 국가위임사무라 정책결정과정이 주로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자치단체)는 주로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제도적 개선 과정에 큰 역할을 구조적으로 하기 힘들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복지정책과정에 있어서 큰 구조적인 문제이며, 이는 복지는 기본적으로 국가책임이다라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모두다 언급하기는 힘들지만 이 기회에 이러한 부분도 교수님에게 여쭈어서 좀 더 공부를 하시면 좋겠구요. 아마도 복지행정에서 배우게 되겠지요) 도의회 홈피에 나온 대부분 질문들은 사업 집행이 어떻게 진행되는 가가 궁금한 사항이고 이것은 도청 관련 부서로 질의를 하시면 좋겠고, 정책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사항은 의회로 내방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귀학생의 질문 요지는 불명확하고 전제에 대해 토론이 많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 김경환(741-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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