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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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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 답변에 관해 다시 질문 드립니다.
No 170
작성자 김우람
조회수 1990
등록일 2007-05-01 00:00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일주전쯤 제가 노인수발보험중 궁굼한 몇가지 있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게시글 104) 하지만 제가 질문한 사항과는 조금 다른 답변을 하시고는 ** 국가에서 시행하는 본 제도는 아직 보완 과제가 많고, 내용이 복잡하여 집행부가 아닌 의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사료되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사회복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보완과제가 많고 내용이 복잡하다고 그리고 집행부가 아닌 의회홈페이지라는 이유로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나와있는 의회의 지위/권한 내용입니다. 의회의 지위 [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ㆍ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에 의하여 구성되어 자치단체의 의사를 심의ㆍ결정하는 것 이므로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 ㆍ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입법,주민의 부담,기타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ㆍ 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 등을 담당하는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의회가 자치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집행 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 ] ㆍ 지방의회는 대표기관, 의결기관 및 입법기관일 뿐만 아니라 의회의 결정사항이 집행기관에 의하여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가를 감독ㆍ확인하는 집행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앞에 말씀에서 집행부가 아닌 관계로 세부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말씀하셧는데 집행부에서 도의회에 보고되고 도의회 는 그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욱더 세부적인 관심을 가지 고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요? 궁굼한 점을 질문했지만 질문과는 별개의 답변을 하시고 다른쪽으로 대답을 회피하시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을 듣고싶습니다. 항상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 노력하시는거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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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도의회
등록일 2007-05-01 00:00
첨부
의회와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노인수발보험이 아니고 4월에 지방의회가 아닌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명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입니다. 그리고 귀하의 질문은 대체로 학교에서 배운 시각대로 옮긴 듯 한데 저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듯 한 시각)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한 중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등급판정, 보험료 징수에 대한 사회적합의, 수혜대상의 확대(장애인 등), 본인부담분의 하향, 서비스 제공기관의 체질 개선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투자 부분 등등 많은 과제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아마도 중앙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시행과정에서 보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사회복지업무는 대부분 국가위임사무라 정책결정과정이 주로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자치단체)는 주로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제도적 개선 과정에 큰 역할을 구조적으로 하기 힘들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복지정책과정에 있어서 큰 구조적인 문제이며, 이는 복지는 기본적으로 국가책임이다라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모두다 언급하기는 힘들지만 이 기회에 이러한 부분도 교수님에게 여쭈어서 좀 더 공부를 하시면 좋겠구요. 아마도 복지행정에서 배우게 되겠지요) 도의회 홈피에 나온 대부분 질문들은 사업 집행이 어떻게 진행되는 가가 궁금한 사항이고 이것은 도청 관련 부서로 질의를 하시면 좋겠고, 정책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사항은 의회로 내방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 김경환(741-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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