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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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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 ....
No 128
작성자 장영아
조회수 1788
등록일 2007-04-27 00:00
안녕하세요~ 노인수발보험에 대해서 궁금한게 많아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2008년 7월 수발보험실시를 예정으로 제1차 시범사업을 마치고 제2차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알려진 자료를 통해 볼 때 지금의 상황대로 준비되어 실시가 될 경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어집니다......... 우선 수발보험의 실시시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필요시설수에 도달하려면 2008년 7월까지 640개의 시설을확충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도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설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실시가 될 경우 보험료를 부담하고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상당수 발생하게 될 것인데요, 이 문제는 많은 국민들의 조세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같습니다. 그러게 되면 무리한 시설확충으로 이어져 단순 영리사업으로 인식한 민간영리시설들이 무작위로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수발보험의 준비상황으로 볼 때 인구고령화의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빠르다 하더라도, 수발보험의 실시예정인 2008년 7월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비율(10.2%-예상)을 볼 때 좀 더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 진 후에 실시해야 할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등급판정에 대한 수발급여책정의 적절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요, 수발보험제도가 실시되면 모든 운영비는 등급판정에 의해 지급되는 수발급여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시범사업 수발급여 금액으로 현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에 대비 산정하여 본 결과 약 9000만원 이상의 예산축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2차 시범사업의 경우 1등급의 수발급여가 12.3%가 줄어 약 21,000만원의 예산축소로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 생활시설의 예산 구조로 볼 때 예산축소는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질 것인데요, 이럴 경우 정규직원이나 경력이 높은 호봉의 직원을 급여가 낮은 비 상근직이나 시간제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로 대체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일부 남아있는 상근직의 업무도 과중하게 되고, 비상근직의 경우 복지의식은 저하되고 단순노무 복지사업으로 전락되는 등 서비스의 질을 급격히 저하 시키게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결국 현재도 열악하여 처우개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비상근이나 시간제로 전환된다면 복지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이 될 것이며 복지관련 분야에서 노인복지 기피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수발보험의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자는 복지시설종사자라고 생각합니다. 종사자들의 전문역량이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늦게 시작하는 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분석하고 논의하여서 정말 참다운 노인복지가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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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도의회
등록일 2007-05-01 00:00
첨부
의회와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노인수발보험이 아니고 4월에 지방의회가 아닌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명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입니다. 그리고 귀하의 질문은 대체로 학교에서 배운 시각대로 옮긴 듯 한데 저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듯 한 시각)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한 중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등급판정, 보험료 징수에 대한 사회적합의, 수혜대상의 확대(장애인 등), 본인부담분의 하향, 서비스 제공기관의 체질 개선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투자 부분 등등 많은 과제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아마도 중앙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시행과정에서 보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사회복지업무는 대부분 국가위임사무라 정책결정과정이 주로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자치단체)는 주로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제도적 개선 과정에 큰 역할을 구조적으로 하기 힘들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복지정책과정에 있어서 큰 구조적인 문제이며, 이는 복지는 기본적으로 국가책임이다라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모두다 언급하기는 힘들지만 이 기회에 이러한 부분도 교수님에게 여쭈어서 좀 더 공부를 하시면 좋겠구요. 아마도 복지행정에서 배우게 되겠지요) 도의회 홈피에 나온 대부분 질문들은 사업 집행이 어떻게 진행되는 가가 궁금한 사항이고 이것은 도청 관련 부서로 질의를 하시면 좋겠고, 정책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사항은 의회로 내방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 김경환(741-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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