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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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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수원지 보호를 위한 친환경 방제 제안서
No 1080
작성자 김승화
조회수 105
등록일 2024-01-22 14:13
첨부

2도민제안서2삼다수시범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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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현경자
등록일 2024-02-02 15:45
첨부

- 도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소관부서(도 산림녹지과)에 확인결과,

∙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는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40조에 따라 ‘산림병해충 방제약제는 산림청 약종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약제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하께서 제안하신 파인세이버(G810) 친환경 방제제 또한 산림청 약종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어야 방제약제로 사용 가능합니다.

∙ 또한 아바멕틴의 위해성에 대해 ‘전국에 농약 묻은 송홧가루 날린다...국민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언론 보도(2023. 4.28. 오마이뉴스)와 관련하여, 산림청에서는 강우에 의한 송홧가루의 파편화는 일반적인 사례로 보기 어렵고, 송홧가루의 물리적 크기(40㎛ 이상)를 고려할 때 폐에 침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으며,

∙ 나무주사 약제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철저한 검증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농약이며, 약제 잔류된 송홧가루를 최대로 흡입한다고 가정해도 1일 섭취 허용량(ADI)의 1백만분의 1 이하로 위해성은 없다고 설명한바 있습니다.

- 귀하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소관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께서 주신 건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도시전문위원실 (741-2046)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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