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판 상세보기
(311번 수정) 제주도교육청이 부의한 "2009년도 예산안"은 위법하다(議員님께 드리는 의견서)
No 318
작성자 임무현
조회수 2205
등록일 2008-11-21 00:00
311번으로 게재한 내용 중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오기이여서 이를 정정하고, 또한 그 내용 중 일부를 정정하여 첨부화일로 다시 올립니다. 덧붙여, 제주도교육청이 부의하여 2008. 12. 1. 심의하게 될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중 가칭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신축계획과 관련한 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난 10. 28.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동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변동계획이 아닌 신규계획이므로 관계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이므로, 동 위법한 계획을 의결한 의회 의결 역시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근거하여 편성된 제주도교육청의 위 2009년도 예산안은 위법하므로 부결되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제주도정의 방만한 예산운영을 견제할 수 없는가?
▼ 다음글 무인주차단속 너무 화납니다

목록 수정 삭제

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문상익 (☎ 064-741-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