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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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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중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안건
No 328
작성자 권혁성
조회수 2435
등록일 2009-03-05 00:00
지난 3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 중 관광분야의 관광3법(관광진흥법,관광진흥개발기금법,국제회의산업육성법)이 일괄 이양되면서 포괄적 자치권을 확보하게 되어 제반사항을 도조례로 정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제주도는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산업매출의 40%가 육박한다고 한다는데 관광분야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제주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중 관광숙박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관광진흥기금은 신축자금에 의해서만 허용되고 있는 실정으로(일부 개.보수자금과 운영자금이 있다고는 하지만, 기금사용이 현실상 신용보증기금등의 이용이 업종 특성상 취급이 용이하지 않음으로 부동산 담보에 의존되고 있는 상황으로 실지로 금융권에서 사용하기가 어려움.) 창업 등에 의한 인수자금이나 기존의 건물을 관광숙박으로 용도변경 시켜서 사용할 때 기존 채무의 대환 자금과 추가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광 숙박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의 자금의 유동성을 악화시켜 실지 서비스등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어, 좀 더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관광진흥기금의 제도개선으로 침체에 빠진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2009년부터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도 제주도에 한해서만 관광숙박중 관광호텔과 가족호텔에 한하여 제조업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관광제주의 특성을 살려 창업자금 및 인수자금 등 지원방안을 마련했음을 알려 드리면서 위의 현 제도상으로 관행처럼 해왔던 관광진흥기금 활용을 신축을 빙자로 건설사와의 거품을 제거시키고 실지로 운영하는 관광사업자가 금리 등 실지운영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이다. 둘째, 1금융권의 모든 대출 종목에 관광숙박업이 일반숙박업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서리를 맞았던 전국 각지에 유행처럼 퍼져 있었던 러브호텔 등의 영업부진이 예상되는 관련업종 중 숙박업을 경기민감업종으로 같이 포괄취급하여 대출의 억제와 담보 비율을 강화하는 등 대출을 규제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하여 새롭게 인수 및 창업을 하는 사람들과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관광숙박업자들은 2금융권과 고금리의 대출권을 찾을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금융부담금이 높아져 비용감당이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을 통한 종사자의 인원감축 등으로 서비스의 질이 격하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며, 이것은 곧,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인 관광산업 발전을 치명적으로 저해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라 사료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3법 대한 포괄적 자치권을 확보한 이때, 관광 숙박을 영위하는 기업에 경쟁력 확보에 실지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과 제주만의 특성에 대해 금융권에 대한 절실한 이해와 제안 등으로 포괄적인 지원을 선행 조치함과 변경시킴으로서, 관광의 일번지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브랜드 이미지를 상승시키는데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세계관광중심의 메카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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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김원희
등록일 2009-03-12 00:00
첨부
도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제안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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