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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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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포럼 취소에 대해 해명하라!
No 1059
작성자 강ㅇㅇ
조회수 50
등록일 2023-12-05 21:04
이번주 목욜 유보통합에 교육포럼이 갑자기 취소된 사유가 정부조직법 개정이 11월 말일까지 안되었으므로. 교육포럼의 근거가 될 정부조직법이 개정된후 재개한다고 하는데 합당하지 않습니다, 포럼이 통합에 대한 정책 및 입장에 대한 내용인데, 정부조직법 개정이 되지않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는것은 과연 무엇이 두려운것인가요? 포럼은 올바른 유보통합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자리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더 늦기전에 원래 계획한 일자에 포럼 꼭 개최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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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윤지원
등록일 2023-12-14 15:55
첨부

❍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정과 제주 유아교육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본 건은 지난 “12월 7일 교육 포럼 계획 취소에 따른 사유 규명 및 이에 따른 재개 일정 공개”에 대한 내용으로써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2025년부터 정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이 실시하게 됨에 따라 안정적 유보통합 정착을 위해 포럼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보통합의 근거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지연으로 인해 의견수렴의 한계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정부조직법」이 12월 8일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질 높은 제주형 유보통합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서는 유보통합 관계자와의 의견청취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2024년도에는 교육포럼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을 알려 드립니다.

 

❍ 이와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홍윤정 사무관, T. 064-710-4071)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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