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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날 열린 아동학대 방지·예방 관련 조례 제정에 따른 간담회의 내용에 관한 질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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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158 |
작성자 | 신근우 |
조회수 | 2161 |
등록일 | 2007-04-29 00:00 |
먼저 제주도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힘쓰시는 의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일전 신문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오종훈 의원이 아동학대 방지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작업에 나섰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얼마전 유괴돼서 살해된 양지승 어린이의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아동학대 방지시책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는건 사회적으로 아동에 대한 보호와 아동문제 예방에 관한 이슈에 대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먼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추진되는 조례제정이 방지 보다는 예방에 중심을 뒀다는 점에서 의문이 있는데요 물론 모든 범죄가 그렇듯 일이 터진후 처벌하고 사후관리하느라 야단법석을 떠는 것보다 사전방지가 중요하다는건 누구나 알고 있고 공감할겁니다 그런데 이미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동들은 어떻게 파악을 해서 보호의 범위에 넣을것인지 그리고 학대라는 범위는 어떻게 정할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것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게 되는데 그로 인한 부담감도 적지 않을거라 생각 됩니다. 따라서 각 분야의 저명한 인사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을거라 생각되는데요 복지안전위원회 오종훈 의원님은 이번 아동학대 방지·예방 관련 조례 제정에서 어떤 전문가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했고 어떤 의견들이 있었습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현명하고,소중한 의견이기에 그러한 안건이 있었다는 내용을 알리는 것도 아동 학대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닐가요?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가정폭력인식의 변화를 위해 제도와 정책적으로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캠페인과 또 다른 홍보전략이 있어야 할텐데요 그에 따른 어떤 안건이 있고 어떤 추진계획이있는지 그리고 다른 전문 기관과의 연계응 어떤식으로 할 것인지 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아동학대 방지·예방 관련 조례 제정에 따른 간담회는 많은 도민과 단체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동학대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있는 한 사람으로써 이번 간담회는 정말 기분좋은 소식이었고 의회에 믿음이가는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 여러분들 더욱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쁜마음으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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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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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의회 |
등록일 | 2007-05-01 00:00 |
첨부 | |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은 귀학생의 지적대로 사전예방과 사후예방(학대아동에 대한 2차적 학대예방이라 할 수 있죠)등의 사후관리책이 매우 필요합니다. 오종훈의원실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가칭아동학대예방에 관한 조례는 가급적 예방을 우선하는 조례로 관련기관 관계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조만간 2차간담회의 결과를 최종 수렴하여 안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특히 중점을 두는 것은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설치,아동학대백서 발간과 중장기계획수립,아동학대추방의 날 제정등으로 1차 간담회 결과는 인터넷신문인 제주의 소리와 이슈제주의 4월 25일자 등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아동학대관련 현황자료는 제주도 여성정책과 또는 제주아동보호전문기관(712-1391)를 이용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제주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 고현수(741-2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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