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자유게시판

네티즌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 미담사례, 알리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게시하는 도민 여러분의공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자유게시판에 올린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회에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게시판 상세보기
함덕곶자왈 상장머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절차상 하자 1.
작성자 김수철
조회수 15
등록일 2024-05-19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님께
일간 신문 방송 보도에 의하면(24. 5.16.. 17:00 제주KBS 뉴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함덕곶자왈 상장머체를 방문하셨다는데
당시 제주시도시계획과장님이 현지에서 브리핑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기종의원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곶자왈지대라고 말씀하는 곳이 어느쪽이죠"라고
질문을 하자 김과장이라는 분이 "현재 위치에서 남쪽으로 가게되면 일부수림이 우겨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현재 숨골이 나타났다고 해서"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런데 모 부동산이 거래했던 장소에서 안내하여 브리핑하여 육안적으로 일부 훼손한 지역에서 설명하는 것은
도의원님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설명한 장소인 지면을 50센티미터만 파도 송이 자갈형태의 특수지질층이며
1,000m/m 이상의 비가 와도 고이지 않는 장소 입니다
부동산회사 토지주들이 일부러 훼손한 곳에 의원님들을 안내하여 설명했다는 것은
제주도민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거진 숲이 일부라고요. 거짓말하시는군요.
확인도 하지 않는 도시계획과장의 말씀이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며
전체면적에 3분에 2 이상이 아직도 살아있는 곶자왈입니다.
숨골이 70여곳이나 되며 함몰된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도의원님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소나무숲이 제선충으로 제거되고 일부 훼손된 지역을 안내하여 설명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라고 보십니까.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죠
상장머체 전체지역에서 합수된 물이 지하수가 되어 함덕관광지구인 함덕해수욕장내에
13개소에 용천수로 흐르고 있습니다. 눈에 안보인다고 해서
곶자왈이 아니다라고 하면 공무원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도시위원님께
상장머체 일부에 투자한 회사 대표가 대덕블록공장 허가시 리장이 도장 찍었다는 이유로
(당연히 땅값 하락이라는 이유로) 10억 손해배상을 청구한 재판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함덕관광지구에 투자자들이 법적소송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지 않겠습니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좀더 조사하고 지역주민의 말씀도 청취하시고 논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장머체가 일단 훼손하면 더 이상 복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한편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제주도환경정책과에서는 조천읍사무소에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도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미 올해 2월달에 도의회에서 반려된 안건을
다시 설명회를 갖는다는 것은 요식행위를 하기위한 편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함덕곶자왈 상장머체는 곶자왈에 제외시키고
일부 파괴된 골프장지역을 곶자왈로 편입시키는 도 환경정책과에서의 설명을
함덕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오건데
지역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이 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 도시계획과장은 멀쩡히 살아있는 상장머체를 조금 훼손하였다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속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바꾸겠다는 이유가 개인소유권 침해라고 인터뷰하는 도시계획과장의 설명입니다.
항의하자 성장관리계획이라는 논리로 공장설립을 막을 수 있다는 인터뷰내용입니다.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성장관리계획을 할 수 있다는 법률에 근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말 그대로 성장관리계획이란 주택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공장입주가 제한 할수 있고
이미 공장이 입주가 된 곳은 공장지대로 활성한다는 애매모호한 시행령을 갖고 대변하고 있습니다.
왜 제주시도시계획과장은 말을 자주 바꾸는지 함덕리민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동시에 도환경정책과에서는 함덕상장머체를 2등급지역을 3등급지역으로 낮출려고 하다가
함덕리 한모리장의 항의로 무산된 적도 있고 이를 형식적 절차를 걸치려고 도의회에서 상장머체에 대한 민원을
심의하는 과정속에서 도환경정책과에서 주관하는 곶자왈 보전 및 관리 도민설명회를 왜 하는지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설명회을 주관하는 것도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절차에 있어서 하자나 흠결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한번 살펴봐 주시시길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심의하는 도중이라도
다시한번 상장머체를 재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여곳의 숨골과 함몰된 지역을 보시다면
아마도 놀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함덕해수욕장내의 13개 용천수가 흐르는 곳도
꼭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2024. 5. 19/ 19:40
함덕리민 김수철 올림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 : 공보관 담당자 : 서지몽 (☎ 064-741-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