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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1
작성자 문경숙
조회수 1394
등록일 2008-07-24
대법원장, 정진경 부장판사 이하 대법관, 부장판사, 판사, 법무법인 한결 이원재, 이인호, 임선영, 박경일 변호사들에게 공개질의 합니다.

1. 저는 사해행위를 취소하라는 사기소송을 당한 피고 문경숙입니다.

2. 정진경 부장판사와 이원재 변호사는 두 사람 모두 46세이며, 81년 서울법대를 함께 입학하여 함께 졸업한 자들입니다.

3. 본건 소송이 원고측 변호인 이원재 변호사와 서울 법대 동기 동창인 정진경 부장판사의 민사 13부로 배당된 것이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 사전 결과가 정해진 기획재판으로서 법원 측이 임의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인가요?

4. 본건이 원고측 변호인 이원재의 소송 기술에 의한 법원 측의 사건 임의 배당이라면, 자유심증주의에 의해 피고인 제가 패소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5. 정진경 부장판사는 “승소하기 힘든 재판에서 본인 소송을 진행할 경우 입증에 실패하여 패소 할 수 밖에 없다” 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입증책임에 성공, 본건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6. 이원재 변호사보다 정진경 부장판사와 더 절친한 선후배, 친구 변호사를 대법원장께서 추천해 주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7. 전관예우와 함께 법원 측의 사건 임의 배당은, 변호사들의 고전적인 소송기술로써 사법개혁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뿌리뽑을 생각은 없으신가요?

8. 정진경 부장판사는 김명호 전교수에게 상해죄가 아닌 살인 미수죄를 적용하여 구속시켰을 때, “6명의 판사가 옳다고 생각했다면 일반인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담당 재판부를 옹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관행 고등부장판사 구속 사건 당시에는 불구속 수사원칙을 강조하며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하는 자가당착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9. 전관예우, 학연 등(?)에 의해 움직이는 법조계의 고질적 관행을 볼 때, 이 역시 “사건 판결에 예단을 가질 수 있는 경우”, “법관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로써, 법관의 제척 사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께서 직접 나서서 바로 잡을 의사는 없으신지요?

10. 법조계에 서울법대 출신이 너무 많아 현실성이 없다면, 원고와 피고가 모두 동의하는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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