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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말싸움' 강행 저지 및 '소싸움'을 즉각 철회하라!
작성자 이원복
조회수 1630
등록일 2008-12-09
제주 말싸움 강행 저지 및 소싸움을 즉각 철회하라!

제주도는 내년 2009년 2월 들불축제에서 말싸움경기를 재개하려고 한다. 말에게 재갈을 물리고 발굽에 신발을 씌워 동물학대라는 인상을 피하려고 한다. 그리고 제주마 사랑찾기라는 표현으로 바꾸면서 말싸움이라는 사실을 교묘하게 피하려 하고 있다.

말싸움은 말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좁은 울타리에 암말 한마리와 수말 두마리를 집어넣고, 암말을 쟁취하도록 싸움꾼 심판이 채찍으로 인위적인 싸움을 몰아가는 경기이다. 싸움을 피하는 수말에게 구석으로 몰아가면서 채찍으로 때려가며 싸움을 종용하는 것이다

몸무게 300kg 안팎의 말들이 몸을 일으킨 채 앞다리로 내리치거나 뒷발 차기로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이는 아무리 재갈과 신발을 했더라도 가공할만한 파괴력으로 상대 말에게 커다란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말들에게 인위적으로 재갈 등의 보호장구를 씌우는 것도 또다른 동물학대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나 학생들에게 이러한 말싸움은 정서함양과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전세계가 점차적으로 모든 동물의 인위적인 싸움 경기를 동물학대로 인식하고 법적인 제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의 관광 명소로 거듭나야 할 제주시가 퇴행적인 시정으로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목장이나 방목지 등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말싸움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동물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간의 도박, 광고, 오락, 유희 등의 목적으로 동물들을 인위적으로 싸우게 하는 것은 어떠한 변명이나 핑계로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명백한 동물학대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도 이러한 동물싸움은 명백한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모범을 보여야할 제주시가 돈벌이와 관광에 눈이 멀어 전통이라는 이름을 빌려가면서 까지, 동물학대를 조장, 유포하려는 저의를 우리는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제주시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않아야 한다.

지난 8월 충북 괴산군은 군민축제의 일환으로 염소 싸움대회를 진행하려다가,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염소 싸움대회를 철회, 취소하였다.

제주시는 말싸움 대회를 교묘한 방법으로 강행하려하기 보다는, 사람들이 말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동물보호적인 이벤트 행사 마련에 주력하여, 국민들과 타 지방자치단체에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는 소싸움과 같은 동물학대를 농림부 고시에서 예외로 한 것에 대해 이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바이다. 동물보호에 앞장서야 할 농림부가 소싸움을 동물학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동물학대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취지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일이다.

민속경기라는 명목이 동물학대 금지보다 우위에 설 수 없으며, 개 싸움과 닭 싸움 등 여타 비합법적인 동물싸움과 비교하여 법의 객관성, 형평성 논란의 문제를 농림부는 책임져야할 것이다. 우리는 동물싸움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의 혼란만 더욱 가중되는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농림부는 동물보호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소싸움 경기 허용 고시를 즉각 개정하여 소싸움을 비롯한 모든 동물싸움, 동물학대를 근절하는 데에 앞장설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8.12.9
동물사랑실천협회(CARE)/ 한국동물보호연합(K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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