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자유게시판

네티즌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 미담사례, 알리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게시하는 도민 여러분의공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자유게시판에 올린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회에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게시판 상세보기
선거운동기간중 네티즌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69
등록일 2010-05-25
첨부

인터넷홈페이지선거기간중게시용안내문.hwp 바로보기

2010. 6. 2. 실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중 네티즌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안내

◈ 할 수 있는 기간 : 2010. 5. 20.(목) ∼ 6. 1.(화)

◈ 할 수 있는 사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행위당시 만19세 미만인 자 등 「공직선거법」 제60조에 규정된 자는 금지됨)

◈ 할 수 있는 행위
◦ 인터넷사이트에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노래·만화 등(패러디 포함)을 게시하거나 퍼나르기를 하는 행위
◦ 후보자의 홈페이지 등을 열람하거나 대화방 등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컴퓨터통신상에 당해 홈페이지 등의 주소를 게시하거나, 당해 홈페이지 등에 연결하는 단순한 내용(후보자의 직·성명을 말함)을 게시하는 행위
◦ 일반유권자가 인터넷 포탈사이트내의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유의사항
◦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비방하는 내용이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또는 제251조에 위반되며, 이를 퍼나르기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 받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723-3939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 : 공보관 담당자 : 서지몽 (☎ 064-741-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