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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상가건물세) 과세적용에 관한 현실
작성자 이정혜
조회수 2682
등록일 2007-07-19
신제주 옛주택은행 뒷편 2층 상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당 청구에 관해 호소 하고자 합니다.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고 의문점이 있어 시청 세무과로 적용 방법 및 적용율 문의 했는데

담당직원으로 부터 구제방법이 없고 정부에서 정한 규정법에 으해 재산세를

청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주택을 개별공시지가를 책정 할 수 있지만 상가건물인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상가는 무엇보다 " 입지 " 있는가에 따라 조건에 그 가치가 하늘과 땅 차이인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법에 규정대로라면 이 불합리한 법에 의해 일반 서민들의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는게 이나라 정치인들

즉, 법을 집행하고 규정하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을 위해 일하고,

국세를 통해 댓가를 받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어렵고 문제해결점을 찾지 못해서

해결방법을 찾을수 없다면,

우리서민들은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드리며 살아가야 하는게 현실인지,

마음이 아프고 억울 합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은 신제주이지만 상가로서 기능이 거의 없다과 봐도

과언이 아닐정도에 위치에 있습니다.

저가 처음 입주할때 시설물을 매입해서 운영하고 있어는데 어느날 소유주로 부터

매매를 하겠다고 해서 저는 시설비 투자금 때문에 울며격자 먹기로 대출금을

승계 받고 매입하게 되었는데 겨우해서 대출금 이자만 납부하면서 상가를

운영하고 입는 상태 입니다.

작년은 매출하락으로 인해 도저히 경영이 힘들어서 부동산 시장에 매매를 신청

했는데 현시세가8천만-8천5백만원 거래가인데 매매가 쉽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6개월정도를 정보지 신문에 매매거래로 내놓아도 거래가 성립되지 않아 광고비가

아까워 그만 포기한 상태 입니다.

근데 오늘 세금청구한 기준에 의한 공시지가가 무려 건물만 9천8백만원입니다.

실거래가는 겨우 그금액인데 여기에다 토지세까지 포함하면 1억4천-5천이라는데

이문제를 그냥 수용하기엔 너무나 억울하다는 생각에 이렇게 호소아닌 원통에

글을 올립니다.

이러한 법을 개선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게 해결에 전부입니다.

이글을 읽으신 분들은 이러한 실무 정부관계자들을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혹시 저같은 입장에 처한 분들을 어떻게 해결방법을 찾으셨는지 궁금하고,

또한 6월 한달 동안 상가건물 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동안 접수을 받아서

저는 신청했는데 아무런 통보도 아직 없고,

세금 부과청구는 된 상태라 납부를 해야 하고,

이런 때늦은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 못한다면,

요즘 변화니 혁신이니 하는 구호들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작 아직도 법은 변화하는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데.....

의정활동 하시는 각지역민 대표님들 이글을 참고 하시어 부디 서민들 울먹이는 일 줄여 주십시요.

체감경기는 실제 보도되는 수치보다 더 냉열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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