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처벌 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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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687 |
등록일 | 2019-04-29 |
이젠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처벌 받는다
앞으로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6월 25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구간을 신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징역 1년 이하·벌금 5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평균적으로 소주 한두 잔 정도 마셨을 때 나타나는 수치다. [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