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인상…“4만원 → 8만원!”… (8.1~)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안전표시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대상 과태료가 인상됩니다. - (변경) 승용 자동차 8만원, 승합 자동차 9만원
◆ 미성년자·30세 미만 세대주주민세 면제 (8.1~)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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