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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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880 |
등록일 | 2021-01-19 |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구입비 등이 새로 추가됐지만,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구입처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난임치료비는 직접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일반의료비 세액공제율 15%보다 5% 더 공제 받을 수 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의 구입이나 임차비용은 해당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