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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단독, 다가구 하자보수보증'이 달라집니다.
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808
등록일 2019-02-21

신축주택인 데 하자가 발생해도 하자보수가 안 돼서 속상하시다고요?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확실한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어려웠는데요. 올해 1월부터 새로운 하자보수보증보험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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